신청은 이렇게
시술 전에 등록해야 건강보험이 돼요. 비급여로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.
-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
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임플란트·틀니 대상인지 판정받아요.
- 등록 신청 (치과가 대신)
시술받을 치과에서 공단에 등록을 신청해요. 보통 치과가 대신 해 줘요.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만 신청돼요.
- 공단이 등록 결과 통보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줘요.
- 치과에서 시술 시작
치과가 등록을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해요. 임플란트는 진단 → 심기 → 보철 3단계예요.
한눈에 보기
만 65세 이상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위·아래 7년에 1번본인부담 30%임플란트는 위·아래, 앞니·어금니 구분 없이 모든 자리에 적용돼요.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(PFM) 크라운이에요.
자주 묻는 질문
이미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썼어요. 또 되나요?
안 돼요.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예요. 세 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. 다만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2개에 포함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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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?
안 돼요.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‘부분무치악’인 분만 대상이에요. 치아가 전혀 없는 분은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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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전체가 비급여가 되나요?
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할 때, 위턱뼈를 관통해 광대뼈에 심을 때, 일체형 식립재료를 쓸 때, 보철을 비귀금속도재관(PFM) 말고 다른 재료로 할 때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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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네. 공단 안내에 따르면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가 허용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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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관리 비용은요?
보철 장착 후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내요. 3개월이 지나면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예요.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 등을 치료하면 해당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산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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틀니를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면 7년 안에 다시 해 주나요?
원칙은 7년에 1번이고 추가 보상은 안 돼요. 다만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번 다시 만들 수 있어요(세부 기준은 공단이 마련 중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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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아래 틀니를 따로 할 수 있나요?
네. 위턱·아래턱 각각 7년에 1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돼요. 한쪽은 완전틀니, 다른 쪽은 부분틀니로 할 수도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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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이나 티타늄 틀니, 똑딱이 틀니도 되나요?
안 돼요. 금속(금·티타늄 등)을 쓴 틀니와 어태치먼트(똑딱이) 같은 특수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에서 빠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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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내요?
의료급여 1종은 임플란트 10%·틀니 5%, 2종은 임플란트 20%·틀니 15%예요. 등록 신청은 치과가 아니라 관할 시·군·구에서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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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등록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물어보거나, 치과에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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